대한전공의협의회가 여성 전공의들이 수련기간 중 출산휴가를 2번 사용하더라도 모두 수련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행 수련 규정에는 전공의가 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경우 1회까지는 수련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2회때부터는 6개월의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대전협은 6일 "전문의고시는 1년에 한번뿐이기 때문에 6개월 추가수련을 받게 될 경우 사실상 유급과 다를 바 없다"며 "출산휴가를 두번 사용하더라도 모두 수련기간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이같은 의견을 병원협회 신임위원회에 전달하고 수련 규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변형규 회장은 "여성전공의의 출산휴가 횟수와 수련 인정 여부를 연결시키는 것은 출산에 대한 차별을 주는 것"이라며 "횟수와 상관없이 여성의 출산휴가는 3개월씩 보장되어야 하며 수련 인정에서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