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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기간중 출산휴가 2회 사용 인정해야"

대전협, 병원신임위원회에 의견 전달 예정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08-08-07 01:23:18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여성 전공의들이 수련기간 중 출산휴가를 2번 사용하더라도 모두 수련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행 수련 규정에는 전공의가 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경우 1회까지는 수련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2회때부터는 6개월의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대전협은 6일 "전문의고시는 1년에 한번뿐이기 때문에 6개월 추가수련을 받게 될 경우 사실상 유급과 다를 바 없다"며 "출산휴가를 두번 사용하더라도 모두 수련기간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이같은 의견을 병원협회 신임위원회에 전달하고 수련 규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변형규 회장은 "여성전공의의 출산휴가 횟수와 수련 인정 여부를 연결시키는 것은 출산에 대한 차별을 주는 것"이라며 "횟수와 상관없이 여성의 출산휴가는 3개월씩 보장되어야 하며 수련 인정에서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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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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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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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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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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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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