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의 도를 넘은 행보가 병원계에 이어 개원가로 확산되고 있어 의협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7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주 충남 지역 개원의들이 의협에 제기한 손보사 횡포에 대한 민원을 법무팀에 긴급히 하달하고 법률적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제기한 민원은 S화재가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행위 및 진료비 지급에 대한 업무 협정’ 협약서를 발송하고 이에 날인을 강요하고 있다는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S화재의 협약서 내용 중에는 ‘을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갑에게 자동차사고 환자의 진료 및 치료비 청구에 있어서 부당한 치료비 청구가 있음을 인정하고’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했다.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의협 집행부는 “의료기관을 마치 부당청구를 일삼는 곳으로 매도한 문구는 보험사의 비상식적인 행위”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해당 업체에 강력한 항의와 함께 시정 및 재발방지를 요구한 상태이다.
의협은 특히 문제가 된 협약 문구와 관련, 해당 손보사 지역지사의 자의적인 영업행위 방법인지 아니면 본사 차원의 지침인지에 대한 진위 파악과 더불어 해당 문구의 법적 효력 여부를 법무실에 의뢰했다.
장석일 보험이사는 “자보환자 관련 TF팀이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라 아직 세부적인 대책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면밀한 검토 후 사안을 확대시킬 수도 있다”면서 “보험 및 법제, 기획 등 관련 이사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 S화재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병협과 공조 검토…보험사 임원진 간담회 추진”
의료기관과 손보사간 분쟁은 간호사 등 의료진으로 구성된 보험사별 의료팀이 몇해 전부터 신설되면서 지능화된 단계로 진료비의 부당삭감과 지급 지연 등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병원급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의원들이 제기한 이번 민원은 개원가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김주경 대변인은 “자보환자 치료기관에 대한 손보사의 횡포는 이미 누적된 문제로 해당업체에 항의했으나 아직 정식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하고 “병원협회와 공조체계를 구사해 의료기관의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손보사와의 한판 승부를 예고했다.
주수호 회장도 “해당 보험사 고위층과 만나 회원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해 더 이상 묵고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