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이 영양수액제 등을 가지고 동네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방문해 주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개원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불법유통된 의약품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맞지만, 이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기 때문이다.
10일 개원가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 노인환자들이 가족들에게서 받은 수액제를 구입해 보건소나 의원을 방문해 주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전문의약품의 유통 및 판매는 법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제약사 영업사원 등에 의해서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소량이 유통되기도 하는데, 이를 환자들이 보관하다 인근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에 가져가 주사해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
병원이나 보건소는 노인환자들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 관행적으로 해주고 있다.
전남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노인분들이 자식에게 받은 수액제를 가지고 종종 방문한다"면서 "어른이 먼길을 와서 부탁하는데 마냥 모른척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회원들로부터 수액제 관련 민원을 접한다"면서 "약화사고 발생시 의사가 책임을 질수도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선의를 가지고 한 주사가 자칫 낭패를 가져올 수 있다. 수액제 보관 잘못으로 인한 변질의 가능성, 불법의약품 사용에 따른 약화사고 모두 의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인이 불법 유통된 의약품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주사했다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된다"면서 "불법 유통된 의약품을 사용했다면 사법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불법의약품 사용을 거절하기 어려운 현실인지 인지하고 있다"면서 "임의로 수수하는 수수료의 유혹, 억화심정에 의한 민원제기에 대한 불안감을 이겨내고, 이러한 풍토는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