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8월 1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적정관리를 위해 금융재산전산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재산 조사를 강화 한다고 밝혔다.
금융재산조회시스템을 이용하면 기존 수기 방식의 연간 2회 조회가 아닌, 매월 1회 조회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적정관리와 부정수급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게 복지부의 설명.
금융재산 조회시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에 약 5개월에서 온라인 방식인 동 시스템 구축으로 약 1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신속한 금융재산 파악이 가능해 졌다.
또한 금융재산 조회를 위한 동의서 스캐닝과 통계작업 등으로 지출되었던 용역비용이 매년 약 1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부정수급 예방으로 절감되는 예산을 부양의무자 기준 현실화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복지혜택 수혜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