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과 관리대장량이 다를 경우 내려지는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돼, 향정약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해온 병·의원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안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소지한 재고량과 관리대장상 재고량의 차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0.2%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그간 신경정신과 등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이 관리대장에 기재한 재고량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일이 적지 않았다. 0.2%의 오차만을 인정하는 엄격한 기준탓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1000정당 29정의 오차까지는 인정돼 병의원의 향정약 관리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복지부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대해 현실성을 반영해 합리적인 행정처분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식약청장의 취급승인을 얻을 경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더라도 마약류 취급이 가능토록 했으며, 5년마다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를 도입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내달 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