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검사 중 환아가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아이의 몸에 상처를 낸 의사에 대해 손해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직검사 중 상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둘러싼 조정신청건을 검토한 결과 의사의 과실을 일부 인정,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소비자 A씨는 지난 2007년 아들 B군(2년 9개월)의 둔부에 생긴 피부병변(종기) 치료를 위해 피부과를 방문했다. 이에 담당의사 C씨는 아이에게 조직검사를 시행했으나, 이후 봉합과정에서 아이가 갑자기 몸을 움직여 상처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 A씨는 "아이가 몸부림을 크게 치며 울고 있었음에도 담당의사가 다른 의료진의 도움없이 막무가내로 시술을 하다가 발생된 상처"라면서 향후 수술비와 치료비, 위자료 등 총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의사 C씨는 "아이를 붙잡고 있던 어머니가 검사과정에서 보지 않으려고 몸을 돌리자 아이가 엎드린 상태에서 돌발적으로 움직여 상처가 났다"면서 "이후 상처의 회복을 위해 혈관레이저 시술 등의 치료를 권유했으나 부모가 치료를 거부했으므로 배상할 수 없다"고 맞섰고, A씨는 소보원에 사건에 대한 조정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전문가견해를 반영해 담당의사에게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다.
환자가 소아일 경우 치료시 합병증, 후유증 등 이상반응을 감안해야 하며, 보호자를 치료에 동반시킬 때 치료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관리하는 책임은 처치를 시술하는 의료진에게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
소비자원은 "조직검사시 아무런 설명없이 단지 보호자로 하여금 아이를 붙잡고 있으라고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직검사과정의 위험성에 비추어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소보원은 다만 검사시 협조를 하고 있던 보호자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을 물어, 의사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했다.
검사시 협조를 하고 있던 보호자가 아이의 돌발적인 움직임을 통제하지 못한 점 역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것.
이에 소보원은 담당의사로 하여금 성형수술비 309만여원 중 20%의 과실상계를 한 247만여원과, 위자료 130만원을 합해 총 377만여원을 A씨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정을 마무리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