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의사윤리에 위배되고 의료법을 위반한 A씨(서울 강남)에 대해 3년의 회원 권리정지 징계를 결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양한방 협진을 통한 말기암 전문 치유 학회인 '통합 암치유 학회'를 표방하고 이 학회가 주최하는 암치료 세미나 개최를 일간지에 광고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의사의 직업윤리 위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협 중앙윤리위에 회부됐었다.
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의 청문 및 징계심의 결과 A씨가 의사윤리 위배 및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며 중앙윤리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라 최고 수위에 해당하는 회원 권리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의협은 또 A씨를 복지부에 의료법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했다.
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의거해 징계결정 사실을 소속지부(서울시의사회)를 경유해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한편, 징계 결정사실을 기관지에 공고할 계획이다.
김주경 대변인은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선량한 전체 의사 회원들이 국민들과 언론 등으로부터 매도당하고 있다"면서 "향후 탈법 및 비도덕적 회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자율징계권 확보를 통해 선량한 국민과 회원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