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에 대한 프레가발린(pregabalin) 투여도 급여로 인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내고 28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프레가발린의 허가사항 추가에 따라 척추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spinal cord injury),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Compelx regional pain syndrome)에 대해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 고시에는 간질과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일부에 대해서만 급여인정기준을 두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