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되는 의사 국시에 실기시험이 도입된다. 또한 외래진료실에서의 공개진료도 금지됐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5일자로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의사 면허시험제도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누고, 실기시험은 환자에 대한 신체진찰, 진료태도, 환자와의 의사소통, 기본적 수기 평가 등이 진행된다.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한 시험에 합격한 경우 다음 회에 한해 그 시험이 면제된다. 실기시험은 3번의 모의시험을 거쳐 내년 10월경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질병정보 노출 위험 등을 지적받아온 외래 진료실 내에 환자를 대기시키는 소위 '공개진료'도 금지됐다.
아울러 요양병원, 한방병원, 한의원에서 탕전을 하는 경우 탕전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에서 분리된 부속시설로 탕전실 설치를 허용했다.
연평균 1일 조제 수가 80건 이상인 한방병원 등에서는 한약사를 두는 규정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당초 입법예고에 포함됐던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 설치된 장례식장에 대해 경과조치를 두는 것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불가하며, 법령체계상 건축법 시행령과 병행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내에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