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료기관들의 보험료 상습체납 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복지위)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인용해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수개월째 체납하고 있는 병·의원들이 정작 본인들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받는 보험급여 비용은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03년~2008년 7월말 현재 177개 병·의원이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들 기관의 총 체납기간은 1185개월로, 기관별 평균 6.6개월 수준이며 총 체납액은 11억원에 달한다.
체납기관별로는 의원이 115개로 가장 많았으며, 한의원 42개, 병원 20개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중에는 무려 55개월간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문제는 이들 기관이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으면서도,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용은 계속 지급받고 있다는 점. '낼 돈은 내지 않고, 받을 돈만 챙긴다'는 비난과 함께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최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이들 건보료 체납 의료기관에 지난해말까지196억원, 올 7월말 현재 169억원의 보험급여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는 직원들의 건보료를 6개월 체납한 상태에서도 13억원의 보험급여비용을 받아간 병원도 있었다.
최영희 의원은 "일부 병·의원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보험급여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은 실사를 통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병·의원의 건강보험료 체납은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분으로 병·의원 종사자는 급여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