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시설에 입소하거나 다른 가정에 위탁보호를 받는 아동의 절반가량이 '부모이혼'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5일 밝혔다.
동 자료에 따르면 올 1∼6월 현재 보호조치를 받은 아동 수는 모두 5902명으로 이 중 부모 이혼에 따른 보호 아동이 2054명(42.4%)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이혼 부부 아동 수의 2.4%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혼 부부의 아동 100명 중 2명이 양육시설 등에 보내지고 있는 셈이다.
원 의원은 "이혼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텐데 시설로 보내지게 되면 아이들은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피해의식으로 평생을 괴로워하면서 살게 된다"면서 "이혼시 '자녀양육 상담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