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의사의 처방을 임의로 변경해 조제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복지가족부가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약사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총 94명의 약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 한해 행정처분된 건수인 88건을 이미 넘어선 것. 2006년에는 80건, 2005년에는 132건이었다 .
올해 행정처분 사유를 보면, 의사 동의없이 처방전의 의약품을 변경 또는 수정 조제한 경우가 38건,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채 대체조제한 경우가 18건 이었다.
유일호 의원은 "의사와 상의없이 수정·변경조제하고, 환자에게 알리지도 않는 행정처분사례의 절반을 넘는다"면서 "임의변경조제 및 대체조제 미고지는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