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특허기간이 남아 있는 신약에 대해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유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근혜 의원은 7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특허가 남아있는 의약품까지 목록정비를 대상에 포함할 경우, 목록정비시 약가가 한번 조정되고 특허만료시 20%가 추가 인하되는 불합리성이 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 같은 조치가 제약사들의 R&D 투자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기등재 목록정비와 특허만료로 이중인하를 받을 경우 약가가 되려 제네릭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제약사들이 신약개발보다는 제네릭 생산에 주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허가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 목록정비를 한시적으로 유보하고, 특허가 끝난 뒤에 시행을 한다면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의지를 꺽지 않고, 약제비도 적정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무리한 인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전 장관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특허가 남아 있는 의약품에 대해 목록정비를 유보하는 방법도 있고, 이중으로 중복 인하지 않는 방안도 있다"면서 "무리한 인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 새로 올 심평원장에게도 이야기 해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