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허용' 계획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비록 개정안의 유인·알선 행위가 외국인으로 국한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국민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보다 크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은 15일 정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외국인 환자 소개·유인·알선 행위 허용 규정에 대해,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복지부 장관에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이 의료기관에 재투자되어 내국인 환자의 편익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에 국한되더라도 동 금지규정이 해제될 경우, 보건의료산업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것.
인권위는 먼저 "유인·알선은 질병의 중증정도에 따른 환자의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환자의 구매력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수요에 따라 공급이 탄력적으로 증가할 수 없는 보건의료버시를 구매력 우선으로 제공할 경우 사회적 취약계층의 국내 환자는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명목으로 건강보험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고급병상 증설 등의 시설에 집중투자하고 외국인 환자의 진료에 서비스를 집중할 경우, 대부분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인권위는 일부 의료비 면제나 할인, 교통편의나 편의시설 제공, 유인·알선에 대한 사례비 제공 등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유인책을 제한없이 허용하는 방안도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가 의료기관간의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해 특정 진료방법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의 증가, 경쟁적 광고로 인한 진료외 적 비용 증가, 브로커 수수료의 환자 전가 등 전반적인 의료질서의 문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인권위는 "의료법 개정안은 사회권 규약을 비롯한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건강권의 보호, 이를 위한 국가의 의무이행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에 유인·알선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유지하느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