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싸고 양·한방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전개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26일 “청진기와 같은 기기들을 마치 ‘양방 의료기’라는 이름으로 현대의 기기들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오만과 편견의 산물임에 다름 아니다”며 의협을 비난했다.
또한 “한의사의 한방 의료행위는 망(望)·문(聞)·문(問)·절진(切診)을 통한 진단 행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며 “더 자세히 보고, 듣고, 찾으며, 진찰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한방과 양방이라는 이중적 잣대로 특히 기기들을 이용한 객관적 합리적 접근을 위한 노력들을 간과하는 일방적 주장들은 한의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일방적 편견으로 재단하는 오진에 다름 아닌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환자의 상태를 더욱 정확히 파악하여 오진을 줄이고 치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의료인의 기본적인 사명임을 자각하여 이러한 불필요한 직역간의 싸움보다는 환자를 위하는 전문인다운 관점에서 협력과 공동의 선을 추구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이에 앞서 19일 “복지부에서는 1993년 한방의료담당관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청진기를 포함한 한의사의 양방의료기기 사용에 대하여 애매모호한 유권해석을 내려왔다”고 주장하며 “한의사의 양방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의료일원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질병의 진단에 있어 진단용 기구를 양•한방이 구별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기구를 사용하여 질병을 진단하는 의료인이 사용방법 등을 교육받아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기구사용에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 그 진단기구가 양·한방 어느 쪽에서 제작되었는가 하는 것은 사용자를 한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의제01254-25754)”고 해석했다.
또한 “한방의학의 진단방법에도 체온 및 혈압을 측정하거나 청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한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청진기, 체온계, 혈압계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진료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다만 한의사가 주사행위를 하는 것은 그 업무범주에 속할 수 없다(의제01254-12855)”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