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기관 2곳 중 1곳은 기준에 미달하는 나쁜 검진환경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의원급 검진기관 대부분이 진찰료를 이중청구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을 건강보험공단이 19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검진 환경 실태조사(4.15~5.15) 자료에서 밝혀졌다.
여기에 따르면 전체 2741개 기관 중 검진환경 미흡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기관이 절반에 가까운 1297곳(47.3%)으로 나타났다.
수검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전체의 23%로 가장 많았고, 청력검사실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17.1%), 남녀 탈의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13.4%)와 같이 건강검진의 서비스 수준이 미흡했다.
이처럼 검진기관 수준은 낮은 반면 의원급 검진기관의 대부분이 진찰료는 이중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이 지난 2006년 검진기관의 진찰료 이중청구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의원급 건강검진기관 1462개 기관 중 96%인 ,406개 기관이 진찰료를 이중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의 이중청구 건수는 총 9만1110건으로 부당청구 진찰료는 6억9307만원에 달했다.
현행 규정상 건강검진비에는 진찰 및 상담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검진을 받은 날 같은 의사가 외래진료를 실시해도 진찰료는 제외하고 공단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2년 연속 진찰료를 이중청구하다 적발된 기관이 전체의 절반이나 된다는 점이다.
공단이 작년에 928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94%인 874개 기관의 진찰료 이중청구를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51.8%가 2006년에 적발된 기관이었다.
여기에 초음파와 같은 영상의학 장비의 화질 평가에서도 10대 중 2대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이 1456대의 화질을 평가한 결과, 305대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음파검사기가 31.6%로 가장 높았고,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mm)가 29.6%, 위장조영촬영기가 28.1%로 높은 부적합 비율을 보였다.
최영희 의원은 "건강검진은 질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것인데, 검사장비가 불량하거나 검진기관의 환경이 열악한 것은 검진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사후관리로 검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진찰료 이중청구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강력히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