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피부과 기획현지조사에서 피부과의원의 이중청구 행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급여-비급여 혼재진료 후 이중청구 행태 중점실사"
서울중앙심평원 급여조사실 김정자 부장은 2일 열린 피부과의사회 추계심포지엄에서 '피부과 기획현지조사'계획 및 중점조사 세부 내용을 소개했다.
김 부장에 따르면 주요 청구항목에 따른 요양기관별 진료행태 및 진료기록실태 혹은 급여와 비급여 혼재진료 후 이중청구하는 등의 행태는 없는 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단순비만을 진료하고 비급여징수 후 '급성 간기능 상실'등으로 청구하거나 기미, 검버섯, 점 등을 제거한 후 '상세불명 접촉성피부염'으로 청구하는 등의 이중청구 사례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조사한다.
이와 함께 다른기관 의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해 진료, 무자격자 진료행위를 하고, 프로스카 등을 탈모(비급여상병)에 처방하고 전립선질환으로 청구하는 등의 사례 또한 중점조사 내용에 포함된다.
"의무기록 철저히 작성…피부과 전문의는 억울해"
이에 따라 피부과의사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기획현지조사를 사전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피부과의사회 김석민 보험이사는 같은날 진행된 피부과의사회 추계심포지엄에서 "심사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철저한 의무기록 작성이 필수적 요소"라고 말했다.
김 보험이사는 "피부과를 표방한 의원들이 급증하면서 피부질환의 보험 총 청구액이 급상승했다"며 "질환별로 시행돼야할 치료행위 또한 전문성 부족으로 시행되지 못해 결국 부적절하게 건당 진료비가 낮아지는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즉, 자칫 피부과전문의들이 보험 총 청구액이나 건당 진료비를 상대적으로 높아보이게 해 부당한 과잉청구로 오해받게 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이번 기회에 각 질환별로 적정한 진료를 위한 실무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적정한 진료행위를 통해 치료의 질을 높임으로써 치료기간의 단축, 내원 일수의 감소 등을 통해 보험재정 안정에도 역할을 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