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국화이자의 '가짜 비아그라를 찾아라' 캠페인에 대해 특별 점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식약청은 이날 중앙일보의 '식약청, 누군 벌주고 누군 봐주고' 보도와 관련 설명자료를 내어 "지난달 20~22일까지 포커신문사의 캠페인 사실을 인지한 다음날인 23일 관할 지방식약청인 서울청에 특별점검을 지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즉 화이자가 대웅제약의 '엔비유' 켐페인과 같이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관할 지방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위법 여부에 대해 확실하게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만약 특별점검에서 이 캠페인이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날 경우 화이자는 해당 품목 6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중앙일보는 이날 조간에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대웅제약은 지난달 말 비만치료제 '입비유'를 6개월간 팔지 말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같은 시기 대중광고 논란에 휩싸인 화이자의 '가짜 비아그라를 찾아라' 이벤트에 대해서는 "조사해 봐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며 식약청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