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 임산부를 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하려다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놓은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전국 27개 시·군·구에서 찾아가는 산부인과제도를 시행하려 했다.
이들 시·군·구는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전국의 모든 지역으로, 복지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45억5천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초기에 과도한 예산투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면서 결국 2개 시·도에 4억6천만원을 투입, 시범사업 형식으로 바뀌게 됐다.
복지부는 예산안이 통과되면 2개 시도를 지원대상 기관으로 선정해,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차량 및 구조변경비가 1억880만원, X선 촬영기나 초음파 진단기 구입비용이 2억720만원이다.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는 부산 강서구를 비롯해 강원도 인제군 등 3개군, 충북 단양군, 전북 완주군 등 2곳, 전남 보성군 등 5곳, 경북 군위군 등 9곳, 경남 의령군 등 6곳으로 내년도 시범사업에 지정되기 위해 열띤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시행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검토보고서는 "거주지역에 산부인과 병·의원이 존재하지 아니해 임산부가 진료를 받기 위해 대도시로 가야하는 것은 국가적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역행하는 현실이므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면서 "도농간 의료서비스 형평성 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보조사업자의 예산신청이 없이 책정돼 법률에 저촉되는 면이 있다며 향후 보조사업자 사업신청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