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해외환자 유치사업의 장기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문위원실은 2009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해외 환자 유치의 장기적 효과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위원실은 "해외환자 유치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자료는 많이 축적돼 있으나 활성화 방안만 있고, 사업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해외환자 유치가 활성화될 경우 의료산업이 발전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국내 의료진이 해외환자 진료에 몰두하면서 국내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공급이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전문위원실은 "의료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효과와 국내환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 등을 계량화해 해외환자유치 정책을 시행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사업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된다며 의료법을 개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위원실은 강조했다. 특히 해외환자 유치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전문적인 법인을 설립해 법인 소속 코디네이터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해외환자 유치사업을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 9억8400만원을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4억 1400만원 증액된 것으로 의료분쟁 예방 매뉴얼 구축, 의료서비스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