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 과잉처방 약제비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병원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19일 원외처방 약제비를 의료기관에서 환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서 병협은"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 및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이미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관련 입법안을 철회권고 한바 있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이어 복지부의 무분별한 원외처방전 발행 우려에 대해서 "의사가 급여기준을 벗어나 원외처방을 하는 경우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진찰료 중 조제료를 삭감당하기 때문에 기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협은 약제비 환수에 앞서 불합리한 급여기준과 심사기준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약제비 심사 기준은 기계적·획일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의약품에 대한 급여기준도 의학수준이나 임상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과잉처방 이전에 현실에 부합하는 심사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병협은 이어 현재 원외처방 약제비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회의 개정안 처리 여부가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계의 폭 넓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입법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원외 과잉처방한 약제비를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법률안은 오는 21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