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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 결렬 약제, 2개월 후 재협상 가능

복지부·건보공단, 약가재협상·사전상담제 도입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11-25 18:13:17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이 결렬된 의약품이라도, 2개월 후에 다시 협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가 재협상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약가 협상을 원활하기 위한 사전상담제도도 시행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하강당에서 열린 약가협상 현황 및 제도개선 설명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현재에는 약가 협상이 결렬되면 비급여로 분류돼, 재등재 신청할 경우 경제성 평가 등 최초 협상과 동일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행정비용 및 시간낭비 등으로 제약업계의 불만을 사왔다.

공단은 이에 협상이 결렬된 약제로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약가 협상 결렬후 숙려기간 60일이 경과된 후 30일 이내에 약제의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재협상을 신청한 경우 재협상이 가능토록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재협상 절차는 약가협상이 결렬된 제약사가 공단에 재협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은 7일이내 재협상 여부를 통보하면서 협상이 실시된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의 급여 적정성 및 경제성 평가는 생략된다.

다만 재협상 신청회수는 1회로 제한되고 재협상기간은 현행 협상기간의 절반인 30일로 제한된다.

복지부는 연내에 이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과 약가협상지침 등의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약가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협상 진행절차와 관련 내용을 협상당사자들이 사전에 공유하는 사전상담절차도 도입한다.

제약사가 약가협상 시행 전에 공단에 서면이나 홈페이지 등으로 사정상담을 신청하면, 협상절차, 준비사항, 협상시 고려사항, 참고가격 등 약가협상 제도 전반에 대해 공단은 설명을 진행하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사전상담제 도입으로 협상 기간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증진 도모 및 제약업체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건강보험제도의 보험자 및 공급자로서 상호발전적인 관계형성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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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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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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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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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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