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의사들이 현재 국회에서 진행중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율안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으로 전문가인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정승진)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천명했다.
대전협은 성명서를 통해 "건보법 개정안은 진료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일 뿐"이라며 "비현실적 기준으로 마련된 심평원의 기준에 맞추기를 강요하는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포했다.
대전협은 의사가 환자를 위한 최상의 진료를 위해 심평원의 기준에 어긋나는 치료를 하더라도 병원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 현실임에도 이 법안으로 많은 병의원들이 마치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자마다 과거 병력과 체질에 따라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이 상식인데 어떻게 천편일률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대전협은 "의료기관이 환자마다 다른 처방을 한다고 해도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에 대한 과태료 등의 처벌 조항을 강화해 의사의 소극적인 진료를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개정안은 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방어 진료를 유도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야 말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전협 정승진 회장은 "진료 과정의 다양성을 외면한 채 심평원 기준에서 벗어나는 모든 진료를 '부당한 방법'으로 매도하는 박기춘 의원의 입법안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열악한 환경속에서 직분에 충실하게 노력하고 있는 의사들을 위해 이번 법률안 통과저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