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의약분업 이후 처음으로 건강보험료 동결을 결정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건강보험료 동결이 대수냐고 하겠지만 건강보험의 지나온 역사와 미래를 짚어보면, 분명 의미를 가벼이 볼 수 없는 사건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보험료 동결을 결정한 것은 지난 11월 27일 전체회의에서다.
복지부는 당초 보험료를 최대 17%까지 인상하는 보장성 계획을 내놓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한 보험료율과 보장성 강화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전국을 돌며,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했다. 결국 국민여론이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이었고, 따라서 보험료 동결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논리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과정은 지금껏 건강보험료를 올리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지금까지는 보장성 강화를 전제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선순환 방식이었다면, 올해는 보험료를 올리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조건부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이는 향후 보험료 인상을 통한 보장성 강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게 건강보험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우려이다.
이런 와중에 올해로 두번째인 유형별 수가협상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해 협상에 나선 의사협회만 건보공단과 자율계약에 이르지 못했다.
병원은 2.0%, 약국은 2.2%, 치과는 3.5%, 한방은 3.6% 인상률에 수가계약을 맺었다.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요양기관 단체계약제 등을 주장하면서 동등한 협상을 주장하는 의료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