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지역건강보험료를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용)은 가입자가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를 이용, 온라인으로 당월 및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직장보험료 납부에 도입된 이 제도는 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위해 은행을 방문하는 번거로움과 은행창구에서 장시간 기다리는 불편을 없애 큰 호응을 받아왔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가입자는 편리하게 납부를 하고, 공단은 고지서 분실 및 훼손에 따른 재발급 민원의 감소와 보험료 징수율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고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