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이 특정수사와 관계없이 일상적으로 지역 보건소에서 건강검진결과(일명 '보건증') 발급대장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복사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 행위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지난 2002년 10월 경찰의 정보 열람이 사생활 침해라며 수원중부경찰서 경찰관 등을 상대로 진정을 낸 송원찬(36, 다신인권센터 상임활동가)씨의 의견을 빋아들여 감독기관인 경찰청장과 각 보건소의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생활 침해 예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관들이 건강검진결과 발급대장을 열람 또는 복사하는 행위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기소중지자 검거나 신분증만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사레가 만연해 있으며 특히 자료의 보관 및 파기는 확인할 길이 없다.
인권위는 "건강검진결과발급대장에는 유흥업소뿐 아니라 패스트푸드 점 등 일반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들의 명단이 포함돼 있이 기소중지자 검거만을 이유로 수배 여부를 조회하는 행위는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장은 "보건소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기소중지자 검거 등을 위해 불가피한 수단이며, 유흥접객업소나 막노동 현장 등을 일일이 수색하기에는 수사 인력이 부족해 보건소에 비치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