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지난 9일 언론단체, 네티즌, 시민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실명인증제' 도입안을 포함한 선거관련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자 네티즌을 포함한 관련 단체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10일 '국회는 반민주적 반인권적 입법을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터넷 실명제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과도한 인터넷 통제이자 검열로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인터넷상에서의 모든 의사표현 및 글쓰기에 대해 실명 인증을 법제화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했고, 대안으로 자율 실명제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자율 실명제를 제안한 것은 익명에 근거한 비방이나 비난 등 일부 폐혜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 침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어어 협회는 "그럼에도 정개특위는 9일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위 50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실명제 도입을 의무화한 것은 인터넷 상의 각종 선거 및 정치 관련 토론과 참여를 제약할 분 아니라 참여 민주주의의 흐름과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또한 "상업적 측면이 농후한 접속자 수 등을 가지고 상위 50개 인터넷 언론을 가려낼지도 궁금하지만, 실명 인증 방법 역시 상업적 인적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해 헌법상 보장하는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편의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표했다.
협회는 "정치권이 인터넷 실명 의무화를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하는 것으로 인터넷 언론은 물론이고 네티즌과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협회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 민주주의 제반 가치의 수호자이고 인권의 보루여야 할 국회가 민주주의와 인권에 반하는 실효성 없는 입법으로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잘못된 결정이 이뤄지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인터넷 실명제의 주요 골자는 상위 50개 인터넷 언론사 등에 대해 선거 관련 의견 개진시 신용정보기관 등의 데이터 베이스와 연동, 실명 확인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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