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나 조산사로 구성된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김형수)는 애매모호하게 규정된 농특법으로 인해 의사가 아닌 보건진료원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사실상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진이 부족한 농어촌의 특성상 보건진료원의 진찰, 검사, 투약행위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정작 이러한 정책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공보의로 하여금 관리하거나 감독할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
김형수 회장은 이어 일부 보건진료소에서 의사의 처방이 꼭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철저한 검사없이 임의로 투약하더라도 해당 보건진료원의 협조없이는 적발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공보의와 다른 지역공무원법에 의거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은 '통제불능'이라고 밝혔다.
또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진료소는 진료원에 대한 임금은 국세로 충족하면서 자체수익을 남기고 있다며 이러한 체계는 주민건강보다 수익을 우선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보건진료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규정은 농특법 제23조 2항에 의거 지자체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에서 의료행위에 대해서만 보건소장이나 보건지소장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게끔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보건소장이 행정공무원 출신인 경우가 많아 지자체의 정치적 압력에 자유롭지 못하다며 의학적인 부분을 납득하지 못하면 보건진료원의 관리감독은 어렵다고 김 회장은 설명했다.
K 보건지소의 한 공중보건의는 "보건진료원의 능력을 낮게 평가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약의 한알한알 투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법으로도 약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며 "신중하게 투여되어야 할 독한 약들이 의사 처방없이 사탕인양 투약되고 있으니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공보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진료소는 진료수익이 보건진료원의 수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단기간 효과가 나타나는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같은 주사제를 대량으로 투여하고 있다"며 "정확한 검사 없이 투여된 약물에 대한 부작용의 책임은 외면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H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진료원이 법적인 체제아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될 수 없다"며 "지자체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감독권자가 누구든 간에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공보의협회의 주장은 행정기관에 대한 모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의 참여아래 보건진료원의 진료가이드라인을 다시 만들고 있다"며 "보건진료원에 대한 관리는 해당 감독권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농특법 시행령 제14조는 보건진료원의 업무에 대해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ㆍ검사행위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만성병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정상분만시의 개조 및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기구의 삽입 ▲예방접종,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등을 명시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협회는 보건진료원의 불법 진료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내달부터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DB를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