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심적인 엠블런스 운영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지난 11일부터 2주간 양심불량 긴급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5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 9호는 응급환자 수송 등 긴급출동이 아님에도 사이렌을 울리며 운행할 경우 운전자에게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의료기관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일부 병원의 경우 긴급차량을 심지어 직원 출퇴근용으로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사설 경비업체의 급증에 따라 이들 회사에서 운행하는 차량들의 양심불량 운행사례도 적지 않다고 보고,단속대상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