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의료공백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성남시립병원 설립문제가 폭력사태로 비화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24일 성남시의회는 제1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개최 '지방공사 성남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해당 의원들이 조례안 심의를 무기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해 25일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나 25일 위원회측이 약속을 번복, 회의가 열리지 않고 대치했으며 시의회가 산회를 선포하자 주민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24일 본회의 후 시의회측은 "의원들이 성남 시가지의 의료공백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해 설득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조례제정안이 제출된 지 석달이 지나는 동안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 소식을 접한 시민단체회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날 오후부터 시의회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조례제정안 보류는 사실상 주민발의 조례안을 부결시키는 것인만큼 강력한 시민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방공사 성남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8건의 심의 의결 등 일정이 차기회기로 넘어가면서 사업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주민 1만8525명의 서명을 받아 '지방공사 성남의료원 설치조례'의 제정을 시의회에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