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속되는 개원가 불황으로 각종 의사회비 납부가 부담스럽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의협등에 따르면 '가'회원으로 분류되는 개원의의 경우 대한의사협회비를 비롯하여 도의사회비, 시군구의사회비, 의정회비, 신문구독료, 의료정책연구회비, 특별회비 등 7개 항목에 대해 납부 의무 부담을 지고 있다.
항목별로는 ▲ 대한의사협회비 23만원 ▲ 도의사회비 12~39만원 ▲ 시군구의사회비 40만원 등 ▲ 의정회비 5만원 ▲ 신문구독료 1만원 ▲ 의료정책연구회비 6만원 등 적게는 72만원에서 많게는 99만을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 신규 개원의의 경우 각 소속 시군구의사회에 납부하는 입회비를 포함하여 4ㆍ15 총선 대비 정치세력화를 위한 특별회비 30만원을 합하면 최대 2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또한 각종 학회의 학술 행사 참가비를 비롯하여 학회비를 감안하면 그 액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도 수원의 내과 개원의는 “2년 전 신규 개원을 하고 적자를 보면서 회비 납부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다”며 “의협 회비를 비롯하여 각종 회비에 대한 적정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27일 서울시의사회 정기대의원회총회에서는 최근 열악한 개원가 현실을 반영하여 개원들의 회비를 현행 균등할에서 소득할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는 안건이 상정됐으나 분과위원회에서 무산됐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재무이사는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는 회원들에게는 각종 회비 납부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이제 의사회는 친목도모를 위한 의사회를 넘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하는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