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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액 750원

의원급…1500원 전액 받는 경우 많아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07-01 15:16:23
보건복지부(장관 김화중)는 1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의료급여환자의 본인부담액 1,500원 전액을 받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보고 특별한 당부를 요청했다.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교부 받으면 1,500원 본인부담금 중 50%인 750원을 장애인 의료비지원금에서 지원 받게 된다.

2종 수급권자 장애인은 또한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시 의료급여수가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중 20%를 지원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2차, 3차 병원의 경우 행정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별 문제가 없으나 특히 의원급에서 본인부담액 1,500원 전액을 받는 경우가 빈번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본인부담금인 만큼 의사의 양심에 따른 주의가 없으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며 “현재는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으나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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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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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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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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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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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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