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명한 사실에 기초한 복지부의 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나왔다.
최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는 제약사의 식사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모 의대 조교수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품위손상 사실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 기소유예 처분만을 이유로 내려진 면허정지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번 의사면허정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으로 의결했다.
의결문에 따르면 행정심판을 제기한 청구인은 검찰에서 배임수재죄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1개월 동안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의 혐의는 제약회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8만원 상당(1인당 14만원)의 식사대접을 받았고 이는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
그러나 해당 청구인은 접대를 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증거물인 제약사의 접대비 명목조차 평소 알고 지내던 제약사 직원이 경리작업상 차액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해 왔다.
이에 위원회는 "설사 접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 귀속가치가 14만원에 불과한 식사접대는 비난가능성이 작고 이것이 의사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