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종합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의원에 진료의뢰서 발급을 요청하더라도 의사가 의원에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거부해도 된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의원서 진료의뢰서 발급 요구를 거부당한 P씨가 위법성 여부와 함께 해당 의원을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답변에서"환자의 상태 등을 파악하여 진단하고 타 요양기관으로의 전원이나 의뢰 등을 결정하는 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인 “진료(의료)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만약 환자의 상태가 1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환자나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진료의뢰서가 작성되어 제출되는 것은 현행 요양급여의 절차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자의 진료가 일방적인 의사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진료상 필요한 환자의 전과나 전원 등과 같은 부분은 무엇보다 환자와 의사의 이해나 믿음이 수반되지 않으면 원할히 진행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P씨는 지난달 19개월짜리 아이가 갑자기 다리를 절어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곧 괜찮아 질 것"이라는 소견을 들었으나 상태가 더 나빠지자 담당의사에게 "큰 병원으로 가 자세하게 알고싶다"며 진료의뢰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질의를 복지부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