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신경정신과에서의 환자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E병원에서 발생한 정신과 환자 결박 등 인권유린 의혹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았으며 조사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든 병원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서울시 E병원에 대해 정신병 기왕력이 없는데도 불구, 결박후 24시간을 방치한 점, 환자의 성기에 비닐호스를 채우려한 점 등 피해자가 주장한 인권침해 사실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청와대 민원을 올린 피해자 이 모(37, 남)씨에 따르면 자신을 알콜중독자로 오인한 직계 가족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 강제로 입원조치됐다며 확인절차도 없이 결박한 채 독방에 감금했다가 다음날 퇴원시킨 병원의 처사에 강력히 항의했다.
이씨는 또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결박된채 독방에 감금, 병원측이 링겔 투여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비닐호스를 연결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외부와 전화통화까지 제한된 상태로 의사에게 진찰을 받기 전 만 하루동안 죄인처럼 방치당했으며 각종 검사 및 진찰 또한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실시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해당 병원은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정신과 특성상 위험한 환자를 격리하거나 신체적으로 결박하는 것은 환자 자신과 함께 다른 환자와 진료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책"이라며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인 만큼 인권침해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초 부산시와 정신과 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정신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 대해 정신보건법 제45조가 허용하고 있는 '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넘어서는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