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14일 열린다. 현행 선거관리규정 제3조(선거권 · 피선거권의 제한)제1항 제1호의 다 목 개정의 건을 결정하기 위한 자리다. 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문제가 제기됐던 선거건 완화 문제를 논의하게 된 것이다. '입회비 및 당해년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는자는 선거권이 박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의협 선거관리규정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회원들의 회비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에서 비롯됐다.
회비납부율이 떨어지는 배경에는 회원들의 무관심이 있다. 갈수록 척박해져가고 있는 의료환경을 의협이 속시원히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불평과 물만 속에서 싹 튼 무관심이 회비납부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의협 회비 납부율은 협회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 참담한 실정이다. 하지만 회비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국가는 세금체납을 이유로 국민의 선거권을 박탈하지는 않는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19세 이상 성인남녀는 누구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표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의협도 의사들을 국민으로 두고 있는 하나의 작은 국가다. 따라서 의협 회원이라면 누구나 선거권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의사협회에 등록된 7만 회원은 이번 의협회장 선거에서 당연히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의협의 회비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회원들의 회무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다. 당연히 첫 단추는 선거권 완화이다. 내 손으로 회장을 뽑는 직접선거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해 회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야 한다.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회비 납부율도 올라갈 것이다. 여기에 의협회장의 대표성 확보라는 덤도 얻을 수 있다. 대의원총회는 어느 것이 의협을 위하는 길인지 현명하게 판단하고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