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도 의료계는 온갖 사건 사고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일단 정책·제도적 측면에서는 새정부의 출범과 당연지정폐지 논란, 그리고 DUR 파동 등이 빼놓을 수 없었던 이슈. 여기에 의사 피살·폭행사건 소식과 경제난으로 인한 시장 한파 등도 의료계를 우울하게했다. 2008년 의료계를 10대뉴스로 재구성해봤다.
①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요양전달체계 미확립…불법 환자유치 등 부작용 속출
#i2#정부가 치매와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들의 수발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요양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되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환자 유치경쟁이 촉발되는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나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성인은 심사를 거쳐 간병, 수발, 가사 지원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장기요양서비스 운영 재원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청구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서비스 대상자들의 본인부담금 등으로 충당되며, 노인들은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요양병원에 입소할 경우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되자 계속 입원이 필요한 일부 환자들이 비용부담 때문에 요양시설로 옮겨가는 문제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요양전달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환자 유치경쟁이 빚어지면서 일부 요양병원들은 진료비를 할인하기 시작했고, 요양시설 역시 법정 본인부담을 덤핑하다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일부 요양시설들은 치매노인 입소를 거부하는 등 시행초기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면서 요양시설과 의료기관이 협력병원을 맺어 입소노인들이 정기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지만 과거보다 왕진횟수를 축소하자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요양시설 입소노인들은 과거 주2회 이상 방문진료를 받았지만 정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2주에 1회 이상 요양시설에서 진료를 하도록 해 노인들의 진료권을 위축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②건강보험료 사상 첫 동결
경제난 영향 반영해 보험료율 묶고 보장성 부문만 강화
올해는 의약분업 이후 처음으로 건강보험료 동결을 결정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건강보험료 동결이 대수냐고 하겠지만 건강보험의 지나온 역사와 미래를 짚어보면, 분명 의미를 가벼이 볼 수 없는 사건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보험료 동결을 결정한 것은 지난 11월 27일 전체회의에서다.
#i3#복지부는 당초 보험료를 최대 17%까지 인상하는 보장성 계획을 내놓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한 보험료율과 보장성 강화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전국을 돌며,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했다. 결국 국민여론이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이었고, 따라서 보험료 동결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논리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과정은 지금껏 건강보험료를 올리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지금까지는 보장성 강화를 전제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선순환 방식이었다면, 올해는 보험료를 올리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조건부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이는 향후 보험료 인상을 통한 보장성 강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게 건강보험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우려이다.
이런 와중에 올해로 두번째인 유형별 수가협상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해 협상에 나선 의사협회만 건보공단과 자율계약에 이르지 못했다.
병원은 2.0%, 약국은 2.2%, 치과는 3.5%, 한방은 3.6% 인상률에 수가계약을 맺었다.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요양기관 단체계약제 등을 주장하면서 동등한 협상을 주장하는 의료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③DUR 시스템 강제 시행
의료계 반대 불구 밀어부쳐…갈등 불씨 여전히 남아
2008년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던 주요이슈로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의 도입'을 빼놓을 수 없다.
DUR 시스템의 도입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킨 것. 특히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제가 불거지면서, DUR논란은 '핑크빛' 무드에 접어들었던 의-정관계를 다시 경색시키는 악재가 됐다.
사태의 발단은 이랬다.
올초 복지부가 국민건강권 보호 등의 이유로 병용금기나 특정연령대 금기의약품 처방·조제를 사전에 점검하는 내용의 DUR시스템 사용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나서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산 것.
의료계는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는 전근대적인 규제이며 월권적인 간섭"이라면서 DUR 시스템의 도입을 전면거부하겠다고 맞섰다.
당시 의협은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설치를 강제화해 DUR이 진료와 처방 과정에 지원이 아닌 약물사용의 획일적 적용과 제한된 도구로 사용된다면 의사의 전문성과 진료권을 위축시켜 결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이후 복지부는 '심평원 통보범위를 원내처방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으나 의료계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고, 결국 당사자인 요양기관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채 4월 예정대로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
복지부의 고시강행 이후에도 의료계의 반대움직임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i4#복지부 앞에서 자발적인 1인 시위가 이어졌고, 의협은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헌법소원을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헌법에서 보장되는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직업수행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 의협의 헌법소원에는 2000여명이 넘는 의료인들이 참여했다.
한편 복지부는 예정대로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DUR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논란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는 셈.
앞서 복지부는 1단계 동일요양기관내 사전점검을 시작으로 그 범위를 동일 의료기관 내 타 진료과목, 타 요양기관간 상호점검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2012년 하반기 최종적으로 전국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시스템을 구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④의료계 기대 속 이명박 정부 출범
당연지정제 완화 등 기대감 높았지만 식코 논란에 잠수
지난 2월 전국민적 관심 속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특히 의료계의 경우, 정권교체가 '의료제도 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열렬한 관심과 지지를 표명했던 것이 사실.
정부 출범 초기 당연지정제 완화 등 의료규제 개혁안이 잇따라 쏟아지면서 이 같은 의료계의 기대가 실현되는 듯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새 정부가 들어선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실제 진료현장은 지난 '잃어버린 10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보건복지정책은 의료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육성에 맞춰졌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여지를 줄여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극대화하겠다는 것.
#i5#그래서 나온 것이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고 의료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었고 그 대표적인 것이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개선, 영리의료 허용, 첨단 보건의료복합단지 조성, 의료서비스산업 해외진출 등이었다.
그러나 미국산 소고기 파동, 영화 '식코' 개봉에 따른 의료민영화 논란이 터지면서 정부의 갈짓자 행보가 시작됐다. '의료민연화 반대'를 외치며 여론이 악화되자 슬그머니 뒤로 물러선 것. 결국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굳건하게 유지하기로 했고, 의료 민영화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정부가 규제완화, 의료서비스 산업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추진하겠다던 정책들은 의료법에 담긴 '해외환자 유치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형국이다.
한편, 새정부 출범이후 벌어졌던 복지부 산하기관장 전면 재신임 파동도 의료계에 적지않은 파장을 미쳤다.
앞서 새정부는 본격적인 출항을 알리면서 "새 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명분아래 정부 산하기관 고위직 인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인사정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당시 법적 임기를 1년여 가량 남겨두고 있던 이재용 공단 이사장과 김창엽 심평원장이 옷을 벗었고, 공단과 심평원 감사 및 이사들도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이 같은 배경에서 이어진 신임 기관장 선임은 '낙하산 인사'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 결과 의료계의 기대를 모았던 장종호 원장이 여론에 밀려 심평원장에서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는 의료계와 심평원의 관계를 더욱 경색시키는 악재가 됐다.
공단의 경우에도 임명 전부터 '사실상 내정되었다'고 알려졌던 정형근 전 의원이 새 이사장으로 부임해오면서 한동안 '낙하산 인사' '낙천 인사' 논란이 기간안팎을 시끄럽게 했다.
⑤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 잇따라
개원의 법정투쟁 논란 불댕겨…건보법 개정 논란 촉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처방전을 발급했다 하더라도 약제비를 징수할 수 없고,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상계처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를 둘러싼 공방이 심화된 한해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3부는 지난 8월 서울대병원과 개원의 이 모 원장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원외처방약제비 41억원, 1300여만원을 각각 반환하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설령 병원의 원외처방으로 공단에게 비용지출의 증가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은 약국 등 제3자이지 병원이 아니다”며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또 법원은 “병원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원외처방을 했다는 것만으로 허위 진단을 했다고 볼 수 없어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해 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요양급여기준의 입법 목적, 의료기관의 주의의무 범위 등에 비춰볼 때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처방전의 발급이 보험자에 대해 위법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대병원은 2001년 6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진료한 일부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를 심평원에 심사청구했지만 공단이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처방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에서 41억여원을 차감한 채 지급하지 않자 지난해 8월 진료비 지급 민사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모 원장 역시 서울대병원과 유사한 이유로 지난 2월 요양급여비용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낸 상태다.
다만 법원은 “이번 판결은 공단이 법에 의한 징수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상계를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요양급여기준이나 심평원의 심사가 무력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바,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입법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을 부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이 나자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단은 과잉 원외처방약제비를 환수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에 들어갔으며, 이로 인해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⑥의사 피살 폭행사건 사회적 파장
진료중 의사 보호법안 마련 계기…국회 통과여부 관심
2008년 한해에는 전공의부터 의대교수까지 각종 폭력사건에 휘둘리며 수난을 겪었다.
충남에서 수술결과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교수를 피살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부산에서는 흉기로 의사를 찔러 중태에 빠뜨렸다.
특히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선배와 교수들의 폭행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사회에 큰 파장이 일었다.
의료기관에서 난동을 피우는 환자들도 많았다. 경남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응급실에서 환자가 자신이 조직폭력배 행동대장이라며 기물을 부수고 의사를 폭행해 경찰에 연행됐다.
또한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도 수술결과에 불만을 품고 '돌파리 의사'라며 난동을 피워 결국 의사가 환자를 고소하게 되는 사건도 일어났다.
이에 따라 2008년 한해동안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진료중인 의사에 대한 보호장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 버스기사에 대한 보호법이 신설된 것처럼 진료중인 의사도 형법이 아닌 의료법으로 보호해 줘야한다는 논리였다.
지속적인 설득과 주장끝에 정부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기 시작했고, 공청회 등이 개최되며 공론화되기 이르렀다.
이러한 공론화에 힘을 받은 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만남을 가지며 필요성을 알려나갔고 성명서 등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결과로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외 9명의 국회의원들은 진료중인 의사를 협박하거나 폭행할 경우 5년이하 징역형을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법안소위를 앞두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⑦경제난 강남 비급여과에 직격탄
불패 신화 깨져…압구정 성형외과 등 폐업 줄이어
#i6#2008년 극심한 경기침체는 개원가에도 큰 타격을 주면서 개원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특히 강남의 성형외과, 피부과 등 비급여 진료과목에 직격탄을 날렸다.
실제로 지난 10월 중순 메디칼타임즈가 직접 찾아간 압구정 인근의 성형외과들은 불패 신화에 큰 결점을 남기며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원 6개월만에 더이상 버티지 못해 폐업한 성형외과가 있는가 하면 예전같으면 바로 입점했을 개원입지에도 신규 의료기관이 입점하지 않아 비어있었다.
이같은 현상은 강남구보건소에 신고된 폐업현황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2006년에 폐업한 성형외과는 총 10곳에 불과했지만 2007년 한해동안은 27곳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10월 기준으로 총 23곳에 달해 폐업률이 빠르게 늘었다.
강남역 인근 개원가도 사정은 비슷했다. 유명 피부과의원은 2개층에서 한개층으로 축소함으로써 임대료를 감축하는 등 내부 관리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전략을 찾느라 분주했다.
또 상당수 개원의들이 경기불황으로 마케팅 전략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하자 홍보비용에도 섣불리 지갑을 열지 않는 현상을 보였다.
한 개원의는 "이 같은 시기에는 병·의원을 확장하기 보다는 현상유지를 하면서 단골 환자를 유지하는 것을 택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한다"며 "환자들이 의료서비스에 돈을 아끼는 만큼 의사들도 투자를 망설이게 된다"고 털어놨다.
한편, 내년에도 경기침체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는 가운데 개원가는 현재의 난관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지 관심이 모아진다.
⑧이대동대문병원 역사속으로
올해 초 경영난으로 진료 중단…목동병원에 흡수통합
지난해부터 매각설로 시끄러웠던 이대 동대문병원이 올해 6월경 사실상 모든 진료를 종료하며 역사의 뒷길로 사라졌다.
과거 서울시 내 주요 대학병원 중 하나였던 이대 동대문병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다는 사실은 병원계에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대 동대문병원은 올해 3월경 응급실, 장례식장, 건강검진센터 등을 폐쇄하면서 본격적인 흡수통합에 들어갔다.
#i7#동대문병원은 흡수통합에 의료인력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 인력 감축 없이 전 직원을 목동병원으로 이동시키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수통합에 앞서 직원들에게 임금삭감 조치가 알려지면서 직원들은 물론 의료진들은 술렁였다. 흡수통합 이후 의료진 및 직원들간에 내부갈등을 초래하는 게 아니냐 우려섞인 목소리가 흘어나왔다.
또한 동대문병원에 청춘을 보낸 고령의 교수진들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동대문병원의 한 노교수는 "병원을 떠난다고 하니 섭섭하다"며 "새로운 병원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이후 올해 초부터 흡수통합에 가속도를 내기 시작한 동대문병원은 지난 10월 공식적으로 통합이 완료됐음을 선언, 향후 계획에 대해 밝히며 강한 의욕을 보이며 새롭게 발돋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여성암 전문병원과 유방·갑상선암센터, 부인암센터 등 2개의 전문암센터와 여성전문 건진센터 등 여성과 관련한 진료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또한 중순 이후 목동병원으로 흡수통합된 이후로는 정상적인 궤도를 찾아가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제3의병원 구상하는가 하면 동대문병원은 매각 수순을 밟고 있다.
동대문병원 폐업으로 2008년 역동의 한해를 보낸 이화의료원이 내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도약할 지 주목된다.
⑨'찾아가는 산부인과' 의료계와 마찰
경상남도 첫 시작…복지부, 의사회에 '러브콜' 일단락
#i8#개원가와 민간단체의 검진과 예방접종 충돌이 올해 최고조를 이뤘다.
경상남도에서 불거진 건강관리협회의 폐암검진사업은 의사회의 고발조치로 대두되며 민간단체와의 마찰을 예고했다.
같은 지역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소외지역 임산부를 위한 검진사업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가득이나 어려운 개원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비추어지며 전국 산부인과의 반발을 초래했다.
양측의 갈등이 첨예해지자 복지부가 나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에 의원급을 포함시키는 중재안으로 일단락됐다.
더욱이 건강관리협회가 단체접종으로 실시한 독감예방접종의 경우, 의웝급의 절반도 안돼는 가격으로 접종해 개원가의 거센 반대에 부딪쳤으나 의협의 법률적 검토결과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난관에 봉착했다.
하지만 진료영역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의사들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의협 집행부가 건협 회장을 만나 접종계층을 노인층과 소외층으로 국한하는 긴급 진화로 마무리됐다.
가협과 건협 등 민간단체가 지자체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의료사업은 과거와 달라진 개원가의 경영난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에도 재연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예상된다.
⑩기등재약 평가 스타트
1년 늦게 시작…리피토 봐주기 의혹 등 '시끌시끌'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평가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1년 늦게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11월12일 15차 회의를 열어 고지혈증 치료제 심바스타틴 20mg 평균 가격인 정당 838원을 기준으로 이보다 비싼 의약품은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평균 약가 인하율은 당초 예상치(31.2%)보다 낮은 21.5%지만 관련 의약품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복지부는 약제비 절감 방안의 하나로 2011년까지 5년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의 약가재평가를 실시하기로 하고 가장 먼저 고지혈증 치료제에 대한 약가 재평가를 실시했다.
하지만 약가재평가는 출발부터 순탄하지 못했다. 의학계는 정부의 고지혈증치료제 경제성평가는 직접의료비용이 누락됐고 (몸에 해로운) 저밀도 콜레스테롤(LDL-C)에 대한 분석도 없으며 대상 환자도 균일하지 않아 자료 조작이 의심된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오리지널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제약사들도 신약의 특허권은 생각하지 않고 가격을 일류적으로 깎는 것은 신약개발 의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i9#뿐만 아니라 재평가결과가 나온 후에는 아토르바스타틴 10mg(리피토) 대해 존재하지도 않는 심바스타틴 30mg의 가중평균가를 적용한 것을 두고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화이자에 퍼주기를 했다며 비판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아스트라의 크레스토는 스타틴계 약물 평가시 주지표였던 심혈관계질환 예방자료가 입증되지 않아 인하가 예상됐으나 때마침 '쥬피터' 연구결과가 나와 위기를 모면했다.
하지만 심혈관계 리스크 팩터로서 CRP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추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고지혈증 치료제 약가재평가에 이어 2008년에는 고혈압치료제 1천184품목, 소화성궤양용제 805품목 등 3748품목, 2009년은 당뇨병약 308품목,알러지치료제 등 1577품목, 2010년에는 간질치료제 242 품목 등 2974품목, 2011년에는 부신피질호르몬제 155품목 등 412품목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어서 제약계의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