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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기준 확대

복지부, 요양급여기준 입안예고…안면화상 수술 급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12-17 06:46:40
신생아 중환자실의 입원료 산정기준이 확대될 예정이다. 안면 화상에 대해서도 첫번째 수술에 대해서는 급여로 인정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안'은 입안예고했다.

현행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는 재태기간 32주 이하 혹은 출생체중 1500g이하의 극소저출생 체중아가 수유 가능하고 체중이 1750g이 될 때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된다.

개정안은 '재태기간 33주 이하 혹은 출생체중 1750g이하의 저출생 체중아가 2000g이 될 때까지 보험 급여를 인정한다.

또한 교정연령이 44주 이내인 미숙아가 생후 4주 후 재원입원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소견서 및 진료내역 등에 따라 사례별로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면화상 첫 수술도 급여화하기로 했다.

안면부에 생긴 화상반흔은 환자가 수치감을 갖게 되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사회생활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두번째수술부터는 비급여하도록 했다.

치료재료에서는 인공피부를 ▲관절부위에 포함하는 중증 3도 화상, ▲건, 뼈 등의 노출이 동반된 외상 ▲운동제한을 동반한 외상, 화상의 반흔 구축의 재건 등에 사용할 경우 체표면적의 20% 범위내에서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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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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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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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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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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