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에 관한 규정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안을 보면 국민건강보험의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으로 금융기관 예탁, 유가증권의 매입 등의 방법 등을 명시했다.
주 의원은 "공단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 사업의 종류와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법률로 규정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