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진찰료, 주사료 등을 급여로 청구하는 행위가 부당청구의 주요 유형으로 소개돼 일선 의료기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최근 '의원의 허위·부당청구 유형'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내용을 보면, 비급여 진료를 하고, 실제 상병과 관련 상병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하는 사례가 소개됐다.
비급여 대상인 점·문신·검버섯 제거, IPL, 보톡스 치료 등을 시행하고, 환자에게 그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 후 진찰료, 주사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경기 불황으로 인해 비급여 진료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칫 허위 청구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원외에 있는 척추건강연구소의 물리치료실에 주 2~3회 반복 방문해 교정치료 후 의원에서 실시한 것처럼 진찰료, 물리치료료 등을 청구하거나 복지센터에서 진료 후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 이학요법료, 주사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례도 제시됐다.
B형 간염표면항원 일반 검사를 실시하고 정밀 검사로 청구하거나 후루오레사이트주사 10%(5ml/병) 4ml를 사용하고 청구시에는 후루오레사이트주사 10%(5ml/앰플) 5ml를 사용한 것으로 증량청구한 경우도 적발됐다.
심평원은 간호조무사가 유방부위 방사선 촬영 후 방사선 단순영상 진단료를 청구한다던지, 환자가 아닌 가족이 내원했음에도 재진진찰료를 100% 청구하는 행위는 이미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부당·허위 청구 사례이지만 여전히 적발되고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