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의약품은 대중 광고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전문 의약품 대중광고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현행 판매금지 6개월에서 3개월에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 의약품 대중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해 광고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판매정지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든다. 2차 적발시에는 판매정지 6개월, 3차 적발시에는 해당품목의 허가가 취소된다.
이는 현행 행정처분 기준이 너무 가혹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최근 적발된 엔비유, 인태반제제, 야일라, 자이데나 등은 현행 처분기준이 적용된다.
전문의약품 간접광고 금지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1개월 광고업무 정지에서 판매정지 1개월로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다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같은 처분 기준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또 의약품 표시기재방법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표시 및 기재사항 작성시 글자 크기, 줄간격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지금 의약품의 표시 및 기재사항은 규정되어 있으나, 글자 크기, 줄간격 등 기재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고 빽빽한 글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