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의약품 목록 제출이 제약사 리베이트와 밀접하다는 약사회의 지적에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8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약사회가 복지부에 건의한 약사와 소비자단체, 공단 등이 참여하는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선정의 별도 기구 마련은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약사회는 복지부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약사법 제25조에 의거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을 약사회에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로 인해 처방약 선정권한이 특정 직능에 국한되어 있어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과 각종 비리가 만연돼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개선안으로 '불용재고 감소와 유통 투명화 제고'를 명목으로 지역의약품 목록 선정 방식을 현 의사회에서 의사회와 약사회, 소비지단체, 건보공단,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선정기구에서 논의·결정하는 방안으로 약사법을 개정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에 의협은 "약사회의 건의안은 의약분업 실시 후 처방의약품 대부분이 공개된 상황에서지 의사의 처방권과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분"이라면서 "불법적 리베이트 제공이 약사와 무관하고 의사의 전유물인 것처럼 언급하는 등 문제가 소지가 다분하다"고 질타했다.
의협은 따라서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하고 현실성 없는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선정 기구 조항의 삭제를 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오늘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 제기된 만큼 조만간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며 약사회와의 격돌을 예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약사회의 이같은 건의서를 의협을 비롯하여 건보공단, 심평원, 치과의사협회,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등에 전달하고 오는 16일까지 검토의견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