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명예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
위원추천방식을 기존 단수추천에서 복수추천으로 변경해 위원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담보해 나기로 했고, 또 당초 2석이었던 소비자 몫을 3석으로 늘려 소비자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공개했다.
개정규정에 따르면 먼저 위원회 구성방식을 당초 단수추천에서 복수의 후보자 중 심평원장이 임명, 위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의협과 병협, 약사회, 소비자단체들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되 2내지 3배수의 후보자군을 내도록 해 그 중 적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
아울러 소비자와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위원 구성비도 변경됐다.
실제 개정규정에 의하면 약사회장과 의사협회장 추천 몫을 각각 4인에서 3인으로 줄이고, 소비자단체협의회측에 측에 1석을, 보건의료통계전문가(신설)에 1석을 각각 배정하도록 했다.
또 대한병원협회장 추천 대상을 기존 임상전문가 1인에서 '가정의학전문가' 1인으로 구체화했다.
한편, '비밀유지를 위한 위원준수사항'이라는 항목이 신설된 점도 눈에 띄인다.
개정 규정은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재임기간 동안 의약품 제조·수입업자로부터 의약품 보험등재를 위한 연구용역 등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적고 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풀이된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평가위원 구성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소비자의 몫을 늘려줄 것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곽정숙 의원 등이 이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다.
심평원은 기존 평가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6일 만료됨에 따라 이 같은 개정내용을 반영, 2월 중 새로운 약제급여평가위원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주 각 협회에 위원추천요청을 보냈다"면서 "위원선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2~3주 내에 새로운 위원구성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