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만명에 가까운 의료인들이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단 한건도 부과되지 않았던 과태료 부과 조항이 삭제된다.
또한 그동안 금지됐던 환자와 의사간의 원격의료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추진할 보건복지가족부 규제개혁 추진과제 97건을 확정, 발표했다.
의료인은 연간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7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2년 이내 2차례 위반시 자격정지 7일이라는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복지부는 이 조항이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처벌이라며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처분 조항만 남겨두기로 했다.
또 제한적으로 의사와 환자간 직접적인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의료인과 의료인간의 원격 의료만을 허용했지만 의료취약지역 거주자와 거동 불편자로서 만성질환자 등에 대해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용키로 했다.
조산원 지도의사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등과 비상 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태아 성 감별행위 금지 조항도 허용시점을 설정하고, 타 법령 등을 고려해 처벌 규정이 합리화된다.
아울러 의료인단체 중앙회 지부 설치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대한 신고의무도 폐지되고, 외국 등에 지부 설치시에는 복지부 장관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조성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과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차등화, 암·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치아홈메우기 및 한방물리요법 등도 올해 추진한다.
복지부는 "97개 중 약 60%를 상반기 중에 신속하게 추진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