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 보청기와 틀니 등을 급여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65세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청기, 틀니 및 임플란트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노령으로 인한 청력 감퇴 및 치주질환 등으로 고통을 받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인간수명의 연장으로 그 고통이 배가 되고 있다"면서 "이에 틀니 등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 노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