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할 보건의료발전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새 정부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무관심과 무방향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는 지적이다.
3일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5년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보건의료발전 기본목표 및 주요 보건의료사업계획, 보건의료 통계 관리방안, 보건의료자원 조달 및 관리방안 등 보건의료와 관련된 모든 정책을 집대성한 지침서다.
참여정부의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담겨있던 전문병원 제도 도입, 개방병원 활성화, 양한방 협진 활성화 등은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시행 준비중이거나 시행중이다.
참여정부의 보건의료발전계획은 2008년 12월 31일로 적용 기한이 만료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부터 적용될 새로운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내놓았어야 하지만, 아직 연구용역 등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도 밟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각의 이해관계도 다르고 내용이 방대해 아직 새로운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면서 "올해 내로 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건이 새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보여준 보건의료정책의 무방향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는 평가도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법에 제시된 발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명박 정부가 보건의료영역에 대해서는 철학도 부족하고, 관심도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