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심사결과 정보공개 범위가 허가품목에서 임상시험 계획 승인 픔목으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의약품 심사결과정보공개 제도의 정착에도 불구 제한적으로 자료를 공개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민원인들의 불만 제기에 따라 이같이 의약품등 심사결과정보공개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침 개정을 통해 임상시험계획승인 검토서까지 정보공개범위가 확대되도록 했으며 검토서 작성에 대한 세부지침을 제시하여 제약업계 등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유사품목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함으로써 허가시 정확한 자료제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의 심사결과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정보마당> KFDA분야별정보>의약품>의약품등심사결과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정보공개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의약품등 심사결과정보공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고객중심의 서비스 정착을 통해 고객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