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심평원의 부당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는 23일 “김 모 원장의 현지조사시 발생한 심평원 직원의 불법 서류제출 요구는 권력 남용에 해당하는 만큼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07년 8월 심평원 현지조사 과정 중 발생한 것으로 직원의 불법적인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김 원장은 심평원으로부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돼 현재 법원에 기소된 상태이다.
이달초 의협에 자문을 구한 김 원장은 심평원측이 처음에 6개월 서류를 요구하다 이어 1년, 3년 등으로 임의로 서류제출 기한을 늘렸다면서 고압적 자세로 일관한 심평원 직원의 행태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은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부여했고 소속 공무원에게는 질문 및 서류검사 권한만을 부여했다며 불법적인 이번 사건의 근거를 설명했다.
의협은 또한 복지부장관의 권한도 동법 제88조 제2항에 의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나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대통령령이 없어 복지부장관의 서류제출 명령권한은 공단 또는 심평원에 위임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복지부장관 명의 문서가 아닌 심평원 직원 명의 문서를 제시했으나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의미하는 임의제출 요청에 불과하다”서 “이에 불응하는 경우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적법한 요구가 아니”라며 부당한 요구임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이같이 유사한 불법적인 자료제출 사례가 있을 경우 의협 법무실로 보내달라고 당부하고 사례를 수집해 의협 차원의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주경 대변인은 “김 원장의 사례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극히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심평원의 불법적인 서류제출 요구 등에 대한 사례가 있을 경우 의협으로 즉시 회신해 달라”며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