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환수, 진료비 삭감 등 진료권을 제한하는 법적 모순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협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약제비 환수법안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서는 최선의 진료를 요구하는 의료법과 비용효과를 중심에 둔 국민건강보험법의 이율배반성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현재 의료계는 의료법과 건보법 사이에서 이중으로 규제를 받은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끼어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는 환자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법에 따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료법과 달리 건보공단에서 급여비용 지불시 건보법의 급여기준을 적용해 진료비 삭감 또는 환수 등의 불합리한 조치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료계의 불만이 터져나온지 오래이다.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현행법상 의료행위는 급여와 비급여 그리고 사각지대인 선택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전하고 “의료법상 의료서비스는 이르 모두 포함하나 건보법에서는 급여기준을 초과한 것을 과잉진료로 판단해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의협은 “급여기준은 정부와 의료계의 합의로 이뤄진 것으로 이를 어기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정부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면서 “의료계의 의견을 단순히 참조만 했지 합의한 바 없다”며 일방적인 법 적용을 꼬집었다.
전 부회장은 “과잉진료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정성과 타당성 등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민 선택권과 의사 재량권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의료인의 부담은 도외시한 채 결과만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따라서 국민과 의료인 및 정부 모두가 합당한 책임과 관리를 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의 정책과 법을 재정립하는 것이 국민 건강과 의료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