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가 종합전문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병상수를 5%가 아닌 1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최근 복지부가 내놓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병협은 병원의 자율성 확보차원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수 제한을 허가병상의 5%에서 10%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병협 성익제 사무총장은 "외국인 환자에게는 일반수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이 국내환자에 돌아갈 것"이라면서 "결국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내국인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협은 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등록기준에서 외국인환자 전담인력을 1인 이상 두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담인력이 아닌 담당인력을 둘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초기이니 만큼 유치활성화 차원에서 전담 인력을 두게 하는 것은 업무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오는 4월부터 외국인환자 유인·알선행위가 합법화된다. 복지부는 최근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세부규정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내놓은바 있다.